세금 낼때 잠시 귀국 하는 거 외엔 해외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죠?

워킹홀리데이 중에는 세금 납부 때문에 꼭 한국에 잠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국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

  • 한국에 부동산,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국내 소득이 계속 발생 중인 경우

  • 연말정산을 직접 하러 가야 하는 직장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워킹홀리데이 중 귀국할 이유 없습니다.

구분

세금 납부 방법

귀국 필요 여부

한국 내 소득세 (이전 직장·알바 등)

홈택스 온라인 신고

필요 없음

워홀 국가 세금

현지 세무청 사이트에서 환급 or 자동정산

필요 없음

해외 체류 중 비거주자

국내 소득 없으면 납부의무 없음

필요 없음

즉, 세금 신고나 납부는 전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해외 체류 계속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