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때 잠시 귀국 하는 거 외엔 해외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죠?
워킹홀리데이 중에는 세금 납부 때문에 꼭 한국에 잠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국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
한국에 부동산,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국내 소득이 계속 발생 중인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 하러 가야 하는 직장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워킹홀리데이 중 귀국할 이유 없습니다.
| 구분 | 세금 납부 방법 | 귀국 필요 여부 |
| 한국 내 소득세 (이전 직장·알바 등) | 홈택스 온라인 신고 | 필요 없음 |
| 워홀 국가 세금 | 현지 세무청 사이트에서 환급 or 자동정산 | 필요 없음 |
| 해외 체류 중 비거주자 | 국내 소득 없으면 납부의무 없음 | 필요 없음 |
즉, 세금 신고나 납부는 전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해외 체류 계속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