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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증권사 예금자 보호법 안녕하세요1. 증권사가 파산해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ETF는 사라지지 않고 증권사만
안녕하세요1. 증권사가 파산해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ETF는 사라지지 않고 증권사만 옮겨서 다시 거래가 가능한가요?2. 증권사에 예치 중인 현금을 망해도 1억까지 보장해주는게 맞나요?3. 예치 현금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보유 중이어도 1억까지 보장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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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파산해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ETF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안전하게 예탁되어 있기 때문이며, 증권사가 문을 닫아도 주식·ETF는 투자자 소유로 인정되어 다른 증권사로 이전해 다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매도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예수금(현금)에 대해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파산 절차 중 회수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예치된 현금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 등의 외화로 보유 중일 경우에도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위험은 투자자 부담이며, 외화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면, 증권사 파산 시 주식과 ETF는 고객 명의로 안전하게 별도 관리되어 사라지지 않으며, 예치 현금(예수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나 원화·외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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