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였습니다종목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 중이며폐업시 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권리금주고 인수할 당시의 상태로 두면되는지간판 바닥 인테리어등 모두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1. 권리금을 주고 받으면 전부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어도 다 철거하라면 철거해야 합니다.

2.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고 특약에도 아무 언급이 없어야 내가 설치한 것만 철거하면 됩니다.

3. 권리금을 주고 받지 않아도(포괄 양도양수) 철거하기로 특약한다면 또 철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