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업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업종추가질문 질문 주셨네요.
조경 식재업에서 실내건축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자격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본금:
대부분의 실내건축업 등록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고려한다면, 소규모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대형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경업과 실내건축업을 함께 운영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미 1.5억이 있으니 자본금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술자 자격 요건:
실내건축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는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 자격증, 예를 들어 건축사, 실내건축기사, 인테리어디자이너 자격증 등이 요구됩니다. 보유 자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내건축기사 1~2명이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조경기사와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것과 별도로, 실내건축업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기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거나 취득이 가능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 해당 업종 등록 시 관련 법률 및 업종별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자격증을 갖추거나 취득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본금은 이미 1.5억으로 충분하며, 기술자 자격은 실내건축기사 또는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최종 등록 여부와 세부 요건은 관할 구청 또는 관련 기관의 업종별 등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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