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익명]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물류센터에서 알바로 일했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물류센터에서 알바로 일했습니다.아웃소싱 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6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꿔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프리랜서라는둥 이런저런 사유로 지급을하지 않았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는 받을수 있을것 같다고 하더니 노동부에서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다른사람 명의로된 다른사업장으로 계약을 한것이라 서류상으로 이직으로 된다며 편법을 썼더라도 서류상으로 그렇기때문에 받을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노동부에서도 편법으로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한걸 아는데도서류상으로 그렇게 돼서 해줄수가 없다더라고요~제가 알기로는 실제 대표자가 계속 관리하고 했으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거 아닌가싶어 답답한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받을수 있는걸로 판단 됩니다.

사업주가 변경 되거나 업종이 변경 되어도 본인이 재직 하고 있고 사업주가 변경된다면 본인의 고용이 승계

되어서 1년이상 재직 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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