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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병원 근무 중 근로계약 및 임금 문제 상담 • 연차 강제 차감 문제• 연차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화요일
• 연차 강제 차감 문제• 연차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화요일 야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주 40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매월 1일씩 연차를 차감했습니다.• 이전 근로계약서에 자동대체 사용 조항이 있었지만, 작성 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예전과 같다’고만 설명하며 서명을 강요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연차를 강제로 차감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및 불이익• 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전 설명 없이 ‘똑같은 내용’이라고만 하며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총 월급은 동일했지만,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수당·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근로조건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문제•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전 9시 30분 출근을 강요받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문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으로는 절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은 ‘20분 이후부터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30분 이상부터 적용’이었으며, 연장근로를 해도 보상휴가는 1~2시간 단위로만 제한하여 사용하게 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빨리 쓰라고 강요받아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 인상 약속 불이행• 입사 당시 2년 근속 후 월급 인상이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직원들끼리 통해서만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직원 사례에서도 2년 이상 근속해도 실제 임금 인상이 없었고, 향후에도 임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조건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수당 역시 근로기준법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부당한 강요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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