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 증권사가 파산해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ETF는 사라지지 않고 증권사만 옮겨서 다시 거래가 가능한가요?2. 증권사에 예치 중인 현금을 망해도 1억까지 보장해주는게 맞나요?3. 예치 현금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보유 중이어도 1억까지 보장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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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파산해도 보유 중인 주식이나 ETF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안전하게 예탁되어 있기 때문이며, 증권사가 문을 닫아도 주식·ETF는 투자자 소유로 인정되어 다른 증권사로 이전해 다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매도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예치한 현금(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예수금(현금)에 대해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파산 절차 중 회수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예치된 현금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 등의 외화로 보유 중일 경우에도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위험은 투자자 부담이며, 외화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됩니다.
요약하면, 증권사 파산 시 주식과 ETF는 고객 명의로 안전하게 별도 관리되어 사라지지 않으며, 예치 현금(예수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나 원화·외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